(3) 비자 신청 관련 서류 준비하기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서 꼭 준비해가야하는 비자 신청 서류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독일 유학하는 분들의 비자 종류에 대해 생각해볼게요.
아마 여기저기서 검색해보시면 학생 비자(대학교나 대학원등), 어학 비자, 유학 준비 비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저희는 이미 대학을 졸업한 상태이고 일단은 어학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어학 비자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 비자가 가장 받기 쉬운 형태인 것 같습니다.
학생 비자는 이미 대학교나 대학원에 합격 통보를 받아야 하고,
유학 준비 비자는 대학교를 진학 할 목적이 분명해서 수능 성적이나 진학 계획이 뚜렷한 경우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학 비자는 단순히 독일어를 배울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이므로 비교적 요구되는 서류가 간단합니다. 어학 비자의 체류기간은 최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받은 사람들 마다 의견이 분분해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네요.
단, 어학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증 받은어학교에 등록해야 하는데 최소 4개월 이상은 등록을 해야 1년을 받을 수 있다고들 합니다.
이또한 도시마다, 담당자 마다 비자 기간도 그들의 재량에 따라 달라져서 정확하게 말하기가 참 어렵네요. ^^
여하튼 어학 비자로 일단 1년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서류를 알아본 결과,




1. 여권
2. 어학교 등록증
3. 재정보증서 또는 독일내 은행 잔고 확인서
4. 독일 거주지 등록증 (독일 집 안멜둥 서류)
5. 독일 집주인 확인서
6.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포스티유 공증 및 번역 공증 (부부인 경우만)
7. 비자 신청서
8. 보험 가입증명서
9. 제출용 사진
10. 비자 신청 수수료

아래 리스트는 독일에서 외국인청에 문의했을 때 받은 신청 서류 리스트입니다.
(이 때는 이미 학원 등록증과 안멜둥 서류는 보낸 상태였어요.)
  • jeweils einen Antrag AE ausfüllen
  • jeweils eine aktuelle deutsche Krankenversicherung => KEINE REISEVERSICHERUNG
  • jeweils eine aktuelle Bescheinigung bzgl. Teilnahme am Deutsch-Intensivsprachkurs
  • jeweils aktuelle deutsche Kontoauszüge seit Einreise => pro Person 8600 Euro für 1 Jahr
  • Heiratsurkunde mit Apostille
  • jeweils ein biometrisches Foto vom Fotografen
  • Geld für Gebühren pro Person 56 Euro.
  • jeweils den Nationalpass 
결국 부부 또는 아이가 있는 경우만 한국에서 꼭 준비해야할 서류가 발생하는데 바로 혼인 관계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받는 겁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는 기본 증명서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혼인 관계 증명서나 아포스티유를 받는 게 한국에서는 어렵지 않은 데 독일 내에서 받으려면 결국 본국으로 신청을 해야해서 적어도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미리 받아오는 게 좋은데,  먼저 혼인 관계 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아포스티유외교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종로 외교부 영사관에서 처리했는데 이번에 이전해서 양재역 쪽으로 옮겼습니다.
양재역 12번 출구에서 400m 외교센터 6층(아포스티유 발급처 주소) 이라고 나오네요. 오전 중에 가면 그날 받을 수 있지만 오후에 가면 다음 날 받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시간을 잘 확인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내에서 받게 되면 번역을 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원본을 주한 독일 영사관에서 받으면 되는데, 만약 프랑크푸르트로 가거나 거쳐갈 계획이 있다면 프랑크푸르트 영사관에서 번역 공증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경우 번역이 어렵지 않고, 관련 서식독일 영사관 홈페이지(공관별민원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나지 않게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저 역시도 프랑크푸르트 영사관에서 번역 공증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번역 공증 비용은 건당 3.6유로 정도인데 한국에서 받을 경우 15유로 정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권의 경우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지 않으면 비자를 받기가 어렵거나 그 기간 만큼만 줍니다. 다시말하면 여권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비자는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되면 서류는 처음에 제출했던 걸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이런 점도 체크해 두시면 좋겠네요.

다음 블로그에서는 한국 집 정리 및 계약 사항들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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